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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로 불량황사 마스크 설 자리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황사방지용으로 광고•판매된 마스크 중 대부분이 황사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었으며, 일반 마스크에 비하여 고가에 판매되었으나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 식약청 허가, 심사를 통해 기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에 사용되나 작용이 경미하고 인체에 직접작용하지 않는 물품 등을 말한다.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 민원설명회 및 전문가협의를 통해 황사방지 마스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 기준을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황사방지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또는 귀걸이 형태로 구성되며, 여과재인 안면부에 의해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여과재인 안면부를 통해 외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만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임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마스크 관련 업체들에게 황사용 마스크의 허가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황사방지 마스크가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식약청의 규격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 유관단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2008년1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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